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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못받은돈신고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9. 24.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받은돈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먼저 아래 한 사례를 보고나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 B씨에게서 큰일이 생겼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A씨지만 친한 친구이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6개월 안에 갚기로 약속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B씨는 이제 연락을 받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A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A씨와 같이 돈을 돌려받을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별 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확정 짓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사례를 보면

A씨는 B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A씨는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받아야 할 돈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의 변론 절차로 판결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돈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2번의 변론 기일을 가지고

6~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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