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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해결받을돈 회수비법 못 받은 돈 회수하는 방법 알아보자

by 머니백투미 2022. 9. 28.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

오늘은 해결받을돈 못받은돈에 대해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아래 사례부터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 씨는 예전에 오랫동안 함께 같은 일했었던 B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부모님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신에게 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사연이 안타까웠지만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B 씨를 모른척할 수 없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 씨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 씨가 말을 해도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 보이자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였고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일까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고 나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할 일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며

사건 처리 기간도 보통 2~4주 이내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해결받을 돈에 대해 빠른 회수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에 대한 인지대의 10분의 1

해당하는 금액만 제출하면 되며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고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이 간단하더라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머니백 서비스와 함께한다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 법률 업체로서

요즘 같은 시국에 더할나위 없이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머니백은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

해결받을 돈에 대해 회수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드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직접 지급명령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머니백의 수임료는 타 법률 업체의 약 1/10 정도

큰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 머니백을 검색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나서

머니백 변호사가 확인 후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결받을돈회수비법에 대해 걱정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

 

 

믿고 맡겨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머니백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금전 문제가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쉽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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