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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빌려준돈받기 지급명령으로 해요!

by 머니백투미 2022. 9. 29.

 

 

친구와의 돈거래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가족, 친척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을 제때 돌려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정싸움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머니백은 지급명령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사건이라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청구금액,

청구의 이유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꼭 주소, 기본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소송으로 옮겨져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을 때

인정할 것 같은 경우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증거 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방법을 잘 봐주세요:)

 

머니백에서는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건을 선택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 후 결제하면 끝!

참 쉽죠?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압류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과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만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법률 업체의 약 1/10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서 오랜 시간을 걸려 진행하던 것을

머니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이상 편하게 업무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머니백의 사건 해결 과정들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머니백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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