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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재판의 절차와 특징

by 머니백투미 2022. 9. 14.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를 민사재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민사재판은 금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하며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칭하며

양측 모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재판을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머니백과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며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를 담은

청구취지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하는 청구원인을 담아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예납해야 하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하는데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이 잡히기 전에는

보통 조정 단계가 있는데요

재판장이나 조정위원이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 날짜가 잡히고

양쪽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2회 이상의 변론 기일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데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끝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2~3주 후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내립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느 쪽이든

항소와 상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재판은 복잡한 절차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도움 머니백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민사재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서 5~10분 정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머니백에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전문변호사가 직접 모든 것을 맡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나 이메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백에서 많은 분들의 재판을 도와드리며

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사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머니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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