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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비용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by 머니백투미 2022. 9. 17.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대부분이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전에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인데요.

 

민사소송은 진행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기나긴 소송기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이러한 불편함과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제도입니다.

 

기간도 비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절차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알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본인 또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 청구금액, 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신청 시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점은

민사소송과 같지만 첨부하는 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 예납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 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구금액 10,000분의 1,

1,000만 원~1억 일 경우에는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일 때는,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

10억 원 이상일 때는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이 소요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평균적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은

50만 원 정도이며, 관리까지 맡기실 경우에는

무려 15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당연하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못 받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머니백에서 지급명령신청을 맡기시면

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외에도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주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최대 금액으로 돌려받아드리며

2018년부터 시작된 머니백은 현재까지

다양한 고객분들의 도움 요청을

저렴한 가격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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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민사소송 소장 작성,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수할 걱정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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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떼인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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