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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상가임대료와 임대차계약 명도소송까지

by 머니백투미 2022. 9. 22.

 

임대차계약은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하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가임대료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2,

상가라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료 미납의 금액은

연속되어 연체하지 않더라도

누적 금액이 3기에 달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가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입니다.

그래서 해지 사유를 가지고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에는 불안정한 수단인

문자나 전화, 서면 등의 통보를 받기보다는

우체국장이 송달 날짜와 보낸 이, 받는 이를

입증해 주기 때문에 해지 통보의 증거로서

가장 입증하기 편한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내용증명 송달에는 강제집행의 권한이 없지만

이것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용증명을 잘 작성할 경우에

임차인 측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소송 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송달을 했음에도

협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지만 받아야 할 돈보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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