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무리한 대출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전셋집경매 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니백과 함께 알아볼까요?
전셋집경매로 넘어가는 대부분은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이미 되어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는 소위 ‘갭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하기 전 이미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건 계약을 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전셋집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이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경매진행 중이라는
통지문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는 임차인임을
법원 및 경매 관련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고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전세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의 금액,
확정일자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재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기 때문인데요.
즉, 확정일자는 세입자인 내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채권자들보다 부동산 경매대금을
가장 먼저, 전액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법적 일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전세계약 이후 곧바로
해당 부동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매는 낙찰→잔금 납부→배당
순서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경매대금을 납부한 자가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이 경락되면 전셋집의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
대신 전세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확정일자에 따라 1순위로
경락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셋집 경매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과 연관된 채권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자 요구하는 금액도 크고
경매대금을 나눠가지는 순위에 대한
법적 절차들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하기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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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셋집경매 등 부동산 경매와 같은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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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볼 수 있답니다.
전셋집이 경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매우 걱정스러울텐데요.
머니백을 통해 전셋집 경매로
놀란 마음을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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