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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통상임금소송의 성립 요건

by 머니백투미 2022. 9. 5.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근로자는 주어진 일을 마땅히 해야하고

고용주는 그에 맞는 값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정해진 시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의사 없이 상여금을 줄인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알아볼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가산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퇴직금의 산출 기초가 됩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에 명시된 대가와

일률 지급, 정기적 지급, 사전에 확정한 금액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통상임금소송에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가 3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무팀을 마련하거나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변론해 줄 변호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머니백 법률 서비스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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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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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 머니백이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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