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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전셋집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by 머니백투미 2022. 9. 7.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무리한 대출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전셋집경매 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니백과 함께 알아볼까요?

 

전셋집경매로 넘어가는 대부분은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이미 되어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는 소위 갭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하기 전 이미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건 계약을 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전셋집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이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경매진행 중이라는

통지문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는 임차인임을

법원 및 경매 관련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고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전세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의 금액,

확정일자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재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기 때문인데요.

, 확정일자는 세입자인 내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채권자들보다 부동산 경매대금을

가장 먼저, 전액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법적 일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전세계약 이후 곧바로

해당 부동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매는 낙찰잔금 납부배당

순서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경매대금을 납부한 자가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이 경락되면 전셋집의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

대신 전세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확정일자에 따라 1순위로

경락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셋집 경매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과 연관된 채권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자 요구하는 금액도 크고

경매대금을 나눠가지는 순위에 대한

법적 절차들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하기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법률 서비스 머니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니백은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반 변호사 사무실 이용 비용의 1/5 가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사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특히 전셋집경매 등 부동산 경매와 같은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

이메일 첨부 문서로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등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볼 수 있답니다.

 

전셋집이 경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매우 걱정스러울텐데요.

머니백을 통해 전셋집 경매로

놀란 마음을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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