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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항소소송의 특징과 절차

by 머니백투미 2022. 8. 25.

 

 

누구나 돈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도 하죠

모두 아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랜 기간의 재판 후 판결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1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재판 당사자는 누구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소소송에 대해 알아볼게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이나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제기를 해야 합니다.

1심과 달리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정보, 1심 판결의 표시와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항소장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정기간 내에 항소장을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어 항소를 제기하여도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특허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보통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변론은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판결 또는 판결 불복 또한 이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준비서면에 항소심에 새롭게 주장할 사항,

그에 대해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입증취지,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이외의 재판 절차는 1심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항소로도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소 제도를 활용하여 3심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항소나 상소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을만한 법률 업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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