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못받은돈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몇 가지 필요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주소 및 개인 정보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장 입출금 내역 체크
2. 당시 정황에 대한 카톡이나 메시지 캡처
3.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는 내용
그렇지만 이 중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 또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증거 3에 대한 내용이기 떄문에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머니백 유튜브에서는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며 인정하는 내용일 경우
동의 없는 녹음이어도 지급명령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머니백 유튜브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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