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 사례와 함께 구상금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생소한 부분일 수 있으니
머니백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A씨는 B, C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명은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요, 돈이 부족했던 A씨는 힘들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메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은 잘되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어가기로 했던 A씨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A씨의돈은 B씨가 우선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채권자와 A씨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어지게 되지만,
B씨는 이제 A씨에게 원래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를 바로 ‘구상권’이라고 부르고,
‘구상금’은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B씨가 A씨가 구상금을 받을 권리로
소송을 청구한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추후에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항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상금을 미이행한다면 가장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소환이나
변증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훨씬 빠르며 인지액,
변호사 선임비 등이 매우 저렴하게 형성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민사조정’은 조정담당 판사나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 또한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계획한다면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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