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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8. 29.

소액소송은 민사소송에 있어

소규모 민사분쟁의 경우에 재판 당사자들을 위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재판 절차를 말하는데요.

소액 사건의 조건은 돌려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소액소송은 노동관계 분쟁과 같은 사건들에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액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1.간편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두 번 이상의

변론 기일을 가지고 이후 판결 기일을 따로 잡아서

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이에 반해 소액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난 후

1회의 변론 기일을 가진 후에

즉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다면 변론 없이도

청구 기각을 당하기도 합니다.

 

소액소송의 또 다른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지법(지원 포함) 관할구역 내에서는

지법 단독판사가 관할하지만,

·군법원 관할구역 안의 사건은

·군 법원 판사의 배타적 사물관할에 속합니다.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즉,

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증명서, 등본 제출 후

2.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판결서에

따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만으로 재판을 진행해요.

원고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소장에 첨부하여 관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만약 피고가 법원이 정해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의 경우는 변론 기일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보통법원은 채무자에게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에는 1회의 변론 기일에

확실한 준비를 해가야 하는데요,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책도 생각해놓아야 합니다.

이를 혼자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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