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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소액재판을 받기 전에 알아둬야 할 상식

by 머니백투미 2022. 7. 5.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A씨는 금방 돌려받을 줄 알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고 재촉하기도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를 받기가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통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3심까지 간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2~3개월 안에 대부분 사건이 해결되며 민사소송과 달리 보통 한 번의 변론 기일로 재판 절차가 끝납니다. 소액재판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은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을 원한다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청구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에 대해 명시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며, 소액재판은 1회로 끝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는 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경우에서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원고의 경우에서 만약 원고가 바쁘거나 노인과 같이 몸이 불편하거나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 없이도 원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리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결정 고지를 받고 난 후 양측에서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소액재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소송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액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휴대폰 및 PC5분만에 간편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는 머니백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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