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이에게서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빌려주게 되는 일도 있지만
마지못해 돈을 빌려주게 되고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고 속앓이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내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알고 가면 좋을 정보를 소개합니다.
거절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되돌려 받는 돈은 떼이지 않아야 하니까요!
현명한 거래를 위한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명한 돈거래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건 내 돈을 잘 돌려 받기 위해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라마 대사에서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너는 이 세상에 하나 뿐이다' 라는 것 처럼
있다가도 없는 돈 때문에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가 안전하기 위한 방법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본 기억이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용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빌려주는 사람의 돈이 빌리는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돈과 동일한 종류,
혹은 질, 양의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기재한 계약서입니다.
결국 소유권을 준걸 돌려받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빌려준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데
거기에 이자도 붙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소나 주민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
2) 돈을 빌려준 날짜와 언제 돌려줄지
3) 이자와 같은 내용
만약 빌린 사람의 갚을 능력이 의심될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필요한 내용을
잘 담아두셔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되돌려 받을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필요 구성요소들을
잘 갖추어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고
필요할 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옮겨간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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