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빌려준돈을 상대방 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회생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오히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가끔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의 이유와 청구 금액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그것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정보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후에 고려를 해봐야 할 빌려준돈을 받은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후에 보통 2번 이상의 변론 기간을 가지고 심리가 끝나면 선고기일에 선고가 됩니다. 양측 누구든 선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항소와 상고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더 짧고 저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 업체로 리걸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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