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과거에 돈을 빌려준 친구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공증을 채무자인 A씨의 친구에게 넘겨주자 채무자도 돈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어 A씨에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의 친구가 바로 인정하게 된 데에는 차용증 작성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사전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쉽게 차용 소송 절차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 소송 진행 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할 때 차용증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을 작성한다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용 소송 전에 체크해야 하는 차용증 작성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내용, 차용금, 이자, 변제 기일과 방법, 기타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내용에는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자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세무상 증여로 측정이 될 수 있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된 문제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빈번한데요, 최근 추세는 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생겨나고 충분히 일반인도 혼자 사건을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으시는 일반인 분들에게 차용 소송 절차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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