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돈을 빌려주게 되면 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차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작성하는 것은 차용증법적효력을 통해서 혹여라도 이를 받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작성한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효력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보니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오랫동안 선후배로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후배가 큰돈이 필요해지면서 일정한 돈을 빌려 가게 됐습니다. 액수는 200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카드값을 채워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후배 사이에 빌려주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이를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차용증에 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아는 사이인데 안 갚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심은 지속적인 연락 불통에 고민이 되는 사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용증법적효력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잘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보니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가 돈을 빌려주고 받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성립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고 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따로 적지 않으면 골치 아픈 사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용증법적효력을 고려해서라도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작성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법적효력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채무액, 이자, 변제기일과 방법,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기한, 조건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전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메시지나 입금내역, 통화 녹음 등이 있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사실 자체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증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사용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케이스가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AI 법률서비스 머니백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돌려달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갖추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기도 합니다. 머니백은 이러한 요소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재판까지 가기에는 너무 소액이다 보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지급명령 등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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