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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효력 알아보자

by 머니백투미 2022. 4. 13.

집을 계약한 계약자 대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ᄄᅠᇂ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집주인은 본인과 계약한 A씨 대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A씨에게 당장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고민을 하다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통해 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 내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물건, 주소 등의 정보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내용증명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정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만약 이때까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물론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월세가 연체된 경우입니다. 임차인 중에서 간혹 월세를 계속해서 미루면서 연체하는 경우가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속해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락 없이 체결되는 전대차 계약은 전부 불법으로 간주가 되며 이를 임대인이 알게 됐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한 경우 계약서 내용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위 사항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구두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방을 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만 요구하기엔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내용증명서를 미리 작성하여 내용증명효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할 때 있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해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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