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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수임료 얼마가 필요할까?

by 머니백투미 2022. 3. 22.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갔을 때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은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하다가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문제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한 절차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는 돈을 빌려준 근거 자료가 되는 내용 증명서, 차용증, 이행 각서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증거 서류들을 지급명령 신청에 첨부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는 원본 1부와 당사자표시 3통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받게 된 법원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론 없이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절차를 할 때의 여러 가지 증거수집과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후에 강제집행을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쯤 될까요?

일반 법무법인의 평균적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은 500,000원 정도이고 신청서를 작성과 관리까지 맡기실 경우 1,500,000원이 비용이 듭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의 소송 실비는 대부분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게 됩니다. 비록 민사소송에 비해 1/10가격이긴 하지만 소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만한 가격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평균적인 변호사 선임료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만을 받고 있는 머니백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의 변호사들이 만든 온라인 법률 서비스 업체로 자체 제작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모든 판례를 분석하여 어느 정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돈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과 같은 문서 생성은 머니백의 자동화 시스템을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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