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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여차하면 큰 금액이 날아갈 수 있는 부동산계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머니백투미 2022. 3. 17.

내 집 마련을 할 때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동산계약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의 경우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집도 얻지 못하고 계약금만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크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3번으로 나눠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부동산 금액의 1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 5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 하였을 때는 5,000만원이고 2,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200만원이 계약금으로 측정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전체 금액의 40%, 잔금은 나머지 50%로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비율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계약금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부동산계약금의 성질에 대해 알기 위해선 부동산 거래의 기본 법률인 민법 565조 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계약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입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계약금을 교부하는 부동산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해당 부동산을 살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약속의 의미를 지닌 금액입니다.

만약 부동산 매도인. 즉 계약금 수령자가 계약금 교부자가 아닌 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인은 계약금 교부자에게 계약금의 2배의 가격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B5억 금액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계약한다면 계약금은 5억의 10%5,0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매도인인 B가 계약금을 교부받은 후 A가 아닌 C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A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 B에게 계약금의 2배인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는 원하던 부동산을 얻을 수는 없지만 계약이 백지가 된 후에도 자신이 지급했던 계약금의 2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A가 마음이 바뀌어 더 이상 B의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A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렇듯 계약금의 성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에 중도금까지 주고받았다면 위에 설명한 부동산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부동산계약금은 자주 사용하면서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실제로 부동산계약금을 두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부동산계약금 관련한 법정다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금액과 시간에 대한 부담입니다. 어쩌면 계약금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변호사 사무실을 몇 번씩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담감은 온라인 법률서비스인 머니백과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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