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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성공사례-방도 다 뺐는데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by 머니백투미 2021. 5. 31.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떠들썩합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연일 고공행진 하고 잇으며 덩달아 전세가 역시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부동산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임대차보증금입니다.

 

머니백 사건을 보면, 부동산 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였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시세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다른곳에 투자를 하는 등의 기타 경제적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맡겼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끝나서 방까지 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채권자 강**씨는 집주인 유**씨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으로 하는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계약 종료일이 만료되어 채무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습니다. 러나 집주인은 알겠다고만 하여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고 감감무소식이자 강**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4월 머니백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 2021년 5월 강씨는 보증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주 1년살이 하려고 임대차계약맺고 잘 살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서울 올라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신**씨는 2018년 꿈에 그리던 1년 제주 살이를 하게되었습니다.

제주 소재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복하게 제주 살이를 1년동안 한 후 계약이 종료되었고, 신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보증금 2천만원 중 500만원만 돌려주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3월 서울로 다시 올라온 신**씨는 결국 저희 머니백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약 한달 후 2021년 4월 신씨는 보증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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