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요즘 PT나 요가, 필라테스 등 사람많은 곳에 가기 많이 꺼려지시죠?
이미 등록은 했고, 막상 운동을 하려하니 걱정은 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헬스장에서 PT등록을 하였지만,
몇 회 이용 후 코로나때문에 걱정이 되어 나머지 남은 PT횟수를 환불받고 싶은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PT 1회당 3만원으로 총 50회의 계약을 150만원을 지불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PT를 4회까지 받고 코로나때문에 걱정이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측에서는 환불시에는 위약금은 별도로 받고, PT 1회분을 7만원으로 계산하여
PT4회*7만원= 28만원을 뺀 가격만 환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PT4회*3만원 = 12만원만 뺀 가격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에 김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3월 머니백지급명령을 신청하셨습니다.
환불시 PT 1회분을 7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달 후 인 2021년 4월 김씨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뿐만 아니라
미용실정기권, 학원 등 개인적인 혹은 피치못한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야 할 시,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하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거나 업체측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환불금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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