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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3

체불 임금, 퇴직금, 보상금(수당) 받는 방법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못 받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임금, 보상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업에 의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 2021. 1. 11.
사장님이 월급(퇴직금)을 안주네요.. 어떻게 하죠? 임금(퇴직금)체불의 사례를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월급 중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월급(퇴직금)체불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대응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임금(퇴직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퇴직금)체불은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해진 월급날에 주지 않은 경우, ②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다고 통보하고 깎인 금액을 지급한 경우, ③징계 등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직원의 과실 등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월급의 일부를 공.. 2019. 11. 20.
못받은돈을 무료(공짜)로 받는 방법 – 임금, 양육비 머니백(https://moneyback2.me/) 지급명령 신청자 중 다른 곳을 먼저 이용하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와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 머니백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moneyback2.me ​ ​ 일을 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만 제기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내려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민원만 제기하면 보통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