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퇴직금, 보상금(수당) 받는 방법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못 받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임금, 보상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업에 의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