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변호사가 알려주는 못받은돈(떼인돈) 쉽게 받는 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법률 서비스인 머니백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는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못받은돈 대비 법률서비스 비용이 높은 현실적 이유 등으로 못받은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상담하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사람이 못 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라. 식당에서 장부에 직원 이름쓰고 150만원까지 외상으로 받을 먹고 사업체가 이사를 가버린 경우, 복사집에서 계속 복사 거래를 하다..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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