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1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