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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내용증명2

미수금내용증명 내 권리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급하다고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려줬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미수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도 반갑지 않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계 장부에 반영,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가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미수금이 생기는 유형에 관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는 예도 있지만,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공까지 마친 이후에도 발주자 측에서 차일피.. 2021. 10. 18.
미수금내용증명 정확한 자신의 권리를 기재해야 여러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라는 뜻에서 미수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수금은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체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항목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을 해두고 그에 대해서 지급을 반드시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미수금 발생 유형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완공까지 마쳤는데, 정작 발주자측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공사비, 준공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애초에 정해진 공사금을 이유없이 감액하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를 구두로 요구한 ..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