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3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불발로 더 비싼돈 낸 사례 머니백 변호사 박의준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혹을 떼려다 붙이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많아서 편한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급명령신청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소액민사소송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더 큰돈을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채무자의 사례 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컬을 때 대여금이라고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장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는건 지급명령신청이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낼 수 밖에 없었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길 원했고 의사.. 2024. 4. 16. 대여금소송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돈을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여금은 정해진 약정 기간에 제대로 돌려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 보증금, 차량, 예금 등을 강제 집행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이 있어야만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대여금소송의 시작은 원고의 소장 작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우선 원고와 피고의 각 인적 사항, 주소, 연락처 기재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받을 금액과 이자, 지연손.. 2023. 2. 7. 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받기로한날을 어떤 날로 입력하셔야 되나요?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등 받을 돈을 나눠서 받기로 약정한 계약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면서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기로한날 입력이 하나인데 언제를 받기로한날로 입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머니백은 현재 돈을 받기로한날 입력을 한 날짜만 받고 있습니다(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날짜에 걸쳐 돈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한 날짜만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분이 제일궁금해 하는 것은 처음에 받기로한날을 입력해야 하는지, 마지막 받기로한날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2019.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