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변호사 박의준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혹을 떼려다
붙이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많아서 편한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급명령신청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소액민사소송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더 큰돈을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채무자의 사례 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컬을 때
대여금이라고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장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는건
지급명령신청이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낼 수 밖에
없었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길 원했고
의사를 밝히니 원금만 갚겠다고 했다네요.
채권자는 이에
소액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을 진행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대여금(원금)과 이자
그리고 청구금액, 소송비용까지
모두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글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을 떼려다가 붙이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받아야 할 돈은 물론이거니와
이자,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등
까지 돌려받은 고객님은
기분좋게 마무리가 되었다며
전화로도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때에
합의된 금액으로만 지급을 했더라면
더 오랜 시간을 들이고
더 큰금액을 내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신청은 15만원
민사소송은 100만원
금액이 부담이 되고
빌려준 사실일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위의 경우처럼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빌려준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다투어 볼 부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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