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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성공사례! 못받은돈은 확실하게 받자

by 상큼고양이 2024. 4. 16.

 

머니백의 박의준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게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예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케이스이고
개인간의 돈 거래가 가장 안갚는
경우가 많아서 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인데
차용증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

차용증의 경우 돈거래를 간략하게
써 놓은 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하게 돈거래가 있었다를
설명하는 서면이 차용증이라는 것인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율의 제한이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한 채권자는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이런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대여금을 포함한
독촉절차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큰 비용은 아니지만
머니백의 지급명령신청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되돌려 받는 사례는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에서부터
물품대금, 용역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좀 더 확실하게
못받은돈신고 또는
대여금청구 를 하고 싶다면
머니백의 지급명령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으로 책정해
추후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액으로 운영중입니다.

 

 

못받은돈으로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키지 못하는 기한에
기대하며 실망하는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 하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좀 더 확실하게 되돌려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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