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방법3 가압류신청 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들도 있으며 재산을 소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 중에 타인의 명의로 빼돌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니백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비하여 가압류를 걸어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압류신청 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머니백과 함께!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담보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여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미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머니백에서는 .. 2023. 10. 24. 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중 어떤걸로 해야할까 채권가압류라는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친한 사이라면 돈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언제 갚을건지 정확한 일자를 약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진 않겠죠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백에서는 채권가압류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 중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매매대금, 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등의 금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민사소.. 2022. 9. 22. '대여금'가압류성공사례-채권 가압류신청방법은?머니백에서!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021.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