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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114

'물품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물품대금 미수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고 있어요. 물품대금(매매대금)? 물품대금(매매대금)은 개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물건(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물건 값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품대금은 거래 특성상 물품을 먼저 거래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외상거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물품대금을 제때 못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소량이 아닌 다량으로 전달하는 거래가 많기때문에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있을 경우 잘못 대처하다가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나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금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빌려준돈, 매매.. 2021. 12. 6.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의 연장이란?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공사를 해주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예를 들자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3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 채권들이 가직 있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금전계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 2021. 11. 30.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40년생 할아버지도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 2021. 11. 24.
'용역비'지급명령성공사례-환자가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내지 않고있어요.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신청하신 분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자료 만으로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즉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 2021. 11. 22.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성공사례-내 전세보증금 1억 돌려받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란?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떼인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