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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민사소송25

'공사대금'민사소송승소사례-지급명령 소송절차회부사건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 ​ ​ ​ 못받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어요. 원고인 문씨는 올해 1월 공사를 해주고 수개월 째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신청하였으나 송달이 계속해서 되지 않아 사건이 소송절차로 회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절차회부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하여도 전달이 되지 않을 시, 해당 사건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본안 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우편물을 송달받은 것.. 2022. 6. 16.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채무자 외국인 지급명령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 ​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 2022. 6. 14.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돈 3000만원 3달만에 승소판결! ​ 민사소송 ​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 4. 18.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상대방 휴대폰번호와 계좌만 알아요. 이행권고결정! ​ ​ 소액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 2022. 1. 12.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친구한테 빌려준돈 2달도 안되어 승소판결! ​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