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전세보증금지급명령 미리 예방하는 법! (feat.대처법)

by 상큼고양이 2024. 4. 14.

 

 

여러분은 매월초에 꼭 하는 루틴이 있으세요?

공과금 내기 카드값 내기.. 이런 것 말고 이건 내가 꼭 지킨다! 라면서

하는 그런 루틴 이요!

 

저는 매월 초에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걸 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도 직접 봤고 서류도 다 맞춰 썼고

보증보험도 다 무사히 가입 했는데도 워낙 전세 사기 뉴스가 많으니까

불안해서 떼어보게 되더라구요

 

이번달이 딱 1년인데 아직까지 무사하니 별일 없겠지만 (집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전세사기, 진짜 정말 미리 알아내는 방법 같은건 없었을지

이런 경우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만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임차인) 사유
- 고객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및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법인] 집주인사유(임대인 법인)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 등인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인 경우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및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공사의 보증서를 위·변조한 경우 등

[개인] 집주인사유(임대인 개인)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 공사의 보증서를 위·변조한 경우 등

 

 

부동산등기 조회하는 방법 이외 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 바뀌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과 부동산등기 정보가 맞는지
비교해서 조회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도 의심스럽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오래 거래한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은행 명의인도 부동산등기 이름으로 이체하는 것도
집주인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우선 변제권 있고 경매대금이 우선 변제권 변제 범위에 있으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인이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경매되도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그러나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전세등기 되어 있어도
경매가 되면 전세계약이 연결되지 않아 경매대금이 너무 낮아
전세금을 다 지급할 수 없는 범위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억 집에,
선순위 저당 1천만원 전세 5천인 집이 있는데
경매 대금이 4천만원이면 세금 천만원 지급하고,
전세금 3천만원 지급하면 전세금 2천만원을 못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

(1) 채무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경매에 참여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범위 순위 내에서
경매에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천만원을 들여서 경매에 참가하면
6천만원내고 5천만원은 돌려받으므로
천만원으로 집을 사는 것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4천만원으로 경매 낙찰 받으면
3천만원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그런데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낙찰 받기 위해 큰 경매대금을 지급하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대금에서 돈을 못받아도 임대인 다른 재산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대금으로 4천만원이면 낙찰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까 무서워서
6천만원을 경매 대금으로 지급하면 경매대금에서
5천만원이 전세금이 모두 지급되므로,
6천만원으로 집을 산 건이 됩니다.

만약 4천만원으로 낙찰 받았다면 4천만원으로 집을 사고,
못받은 전세금 2천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무서워서 6천만원으로 경매에 참가해서 집을 사면
2천만원 비싸게 집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이의신청 가능성 있으면 지급명령 건너띄고 민사소송),
그리고 강제집행(다른 사람들 가압류 하기전 가압류 된 재산에서 먼저 돈 받으면 됨)

즉 돈 안주는 경우 가장 빨리 법적 조치 하면 된다는 점

 

 

내 집, 내 피해는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린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다양한 머니백 성공 후기는 아래에서 확인!▼

 

▼머니백 바로가기 클릭▼

 

▼플친 바로가기 클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