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돈을
되돌려 받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전화를 받습니다.
내가 빌려간 돈은 100만원인데
왜 문서에 이래저래 해서 돈이 200만원 가까이 되는거냐!!
라던가 나는 인정 못한다 !! 라던가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빌려갈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빌려가고 못 갚는 (안 갚는 거겠지만 못 갚는 거라고 합시다) 사람들은
빌려가는 돈만 생각하고 갚지 않는 동안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연 5% 이자로 1년간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이 되는 날에 철수가 영희에게 주어야 하는 돈은 원금 100만원과 이자 5만원인데
이날 갚지 않고 밀리게 되면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할 계산해서 받는 날까지 부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갚지 않아 영희가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제때 갚았다면 하지 않았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1년차 105만원이면 될걸
2년차 110만원 + 지급명령비용 15만원 + 부가세 1만 5천 + 실지출 비용 (송달료 등) 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급명령확정을 받고 나서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거죠
게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갚을때가지 이자가 매년 12% 더 늘어납니다.
(100만원 기준 12만원 증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갚아야 하는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100만원을 들었지만 더 큰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돈이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쌓이게 되니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거죠!
머니백이 차용증 서비스를 런칭 할 예정인데
제때 갚고 제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안 갚아서 난처한 분이 계시다면
아쉽지만 머니백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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