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을
차압이라고 부릅니다.
차압은 압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여서
집행채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차압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압은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만들어가며 강제집행을 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압하는 이유는 후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나 은닉하여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모두 처분 금지 조치를
할 수 없기에 따로 압류할 수 없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압은 집행 대상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의 물건을
집행관이 봉인하거나 점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권 기타 재산권은 채무자나
제삼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내리고
어음, 수표 기타 지시채권은 증권을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 결정을 법원이 송달하게 됩니다.
압류 신청은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후에
본안이 제소될 때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수료도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압은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나
그 전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차압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머니백을 찾아오시는데요.
머니백에서는 채무자에게
금전적,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들을
고객분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차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꼼꼼히 해야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잘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는 채무자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압류 절차 도중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 미리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이런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타 업체보다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하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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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을 통해 차압 및 강제집행을
간단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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