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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내용증명서 법적 효력 있을까

by 머니백투미 2023. 5. 4.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일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독촉절차 지급명령을 진행하는데요.

그중에서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을 통해

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권리와 의사 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 문서를 통해 내가 상대방에게

채무 관계 불이행, 부동산 점유, 임차인 체납 등의

문제를 말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후에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 독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수 있지만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러한 변수를 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면서도

간단하게 작성해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문서 앞면에 기재해야 하고,

문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같은 문서 3통을 만들어서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는 발송인, 하나는 우체국 보관용,

하나는 상대방 송달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를 잘 작성하여

보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송 비용만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머니백은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법률 업체입니다.

내용증명서와 같은 문서 작성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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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머니백에서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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