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돈 문제로
지독하게 얽히는 일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마음 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못 받은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빌린돈받는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에는 민사소송에 승소했을 때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빌린돈받는법 다음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보통 2번의 변론 기일을 가지고
반년에서 일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급명령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도 합니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민사소송의 간소화된 절차로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덜 들고
사건 절차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한 번의
변론 기일을 가지고 난 후에 따른
판결 기일을 잡지 않고
즉시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빌린돈받는법 지급명령부터 민사소송까지
법적 절차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재판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지와
재판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세세히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머니백이라는 법률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머니백은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더라도
알아서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리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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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빌린돈받는법을 검색하다 이 글을 보셨다면
주변 사람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으시다면
머니백을 통해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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