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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돈받는법 머니백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다면

by 머니백투미 2023. 1. 17.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도 부르는데요

민사소송법에 따른 구체적인 정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채무를 변제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의

비용이나 시간의 줄여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매우 간단한 절차이며

확정될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소송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것이 지급명령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실효되면서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한다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못 받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신다면 머니백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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