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둔 결과가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는 사례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주변 지인이나 종목 토론방의 추천만 듣고
투자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사기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사기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투자사기 관련 법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법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가
제대로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범죄를 저지른 쪽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은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주로 주식 리딩방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가 있는데요.
범죄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경법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투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기를 직접 당했다면 필요한 것은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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