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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이유

by 머니백투미 2022. 8. 11.

 

아무리 가족과 같은 사이이고 가까운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기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나중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수월하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머니백에서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차용증서란?

전이나 물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로

대부분은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이는 민사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이며

기재된 내용대로 변제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작성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거래라도

채무자, 채권자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차용증서만으로는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훌륭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차용증서만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승소하여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얻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서가 있지만 법적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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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가 있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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