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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성공사례]외국인 빌려준돈 못받은돈 대여금 지급명령신청해요.

by 머니백투미 2022. 8. 11.

빌려주고 못받은 돈 떼인 돈, 그런데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으로 못받은 돈 빌려준 돈 받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소요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못받은 돈 떼인돈이 있어도 많이들 망설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머니백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증빙자료만은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빠르면 3주에서 2개월정도안에 사건이 해결됩니다. 즉, 한두달만에 법원결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그로부터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제가 외국인인데도 빌려주고 못받은돈 떼인돈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채권자인 중국인 국적의 A씨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만난 채무자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채무자 B씨는 A씨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없겠냐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흔쾌히 알았다고 하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여행자금, 수술비, 보험료 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제는 돈을 조금씩 갚아달라고 말하였고, B씨는 알겠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연락도 서서히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머니백 지급명령신청을 알게되었고, 본인이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인데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머니백과의 상담 후, A씨는 2022년 7월 머니백 대여금 못받은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2022년 8월 A씨의 머니백 빌려준돈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같은 외국인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머니백 지급명령신청 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하고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둘다 모를시에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지급명령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moneyback2me/222548920667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외국인인데 못받은돈 받는 법 있나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비율을 보면 중국이 1,070,566명(45.2%)로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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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24시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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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전국 24시간 온라인으로 5분만에 신청
2. 저렴한 서비스 비용 15만원(돌려받을 수 있음)
3. 신청 시 변호사 선임되어 진행
4. 신속 처리 및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5. 최대 금액 청구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머니백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못받은 돈 빌려준돈 대여금 받는방법은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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