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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이유

by 머니백투미 2022. 8. 3.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가족같은 사이, 친한 친구 등

돌려줄 것을 약속하며 믿고 빌려주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연락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류 및 녹음, 메시지 등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거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해요.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자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서가 있는데,

1) 현금보관증 2) 차용증입니다.

 

현금보관증은 부동산 거래 시에 많이 사용되는 문서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다른 사람의 현금을 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증서입니다.

 

현금보관증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며,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금전거래 입증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답니다.

 

현금보관증에는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금 보관에 관한 정확한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조금 이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만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현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성립되지 않지만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

 

현금보관증과 차용증과의 차이점은

돈의 사용 용도에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 사용한 이후

변제기일에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문서이지만,

현금보관증은 단순히 현금을 보관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 맡겨둔 현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알고 있으면 좋겠죠?

 

 

현금보관증의 서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금전을 보관하는 취지를 적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약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작성일자,

그리고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공증도 함께 받아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맡겨둔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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