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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빌려준돈신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by 머니백투미 2022. 8. 4.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기한이 다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에게 빌려줄 수 있고 친한 친구,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해서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를 한다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후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빌려준돈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을 것인지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에는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인적 사항과 변제일, 돈을 빌려준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공증을 받아두어야만 나중에 법적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알아 두세요!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증거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기본적인 소송 절차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처럼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빌려준돈신고를 하기 보다는 민사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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