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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 독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6. 15.

 

A씨는 친했던 대학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1년 내로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했지만 A씨는 1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는 A씨에게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B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 B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두 사례처럼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과 수수료 송달료 제출만 법원에 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원인, 청구취지,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날짜, 관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것을 보고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나 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금전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등의 지방법원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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