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했던 대학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1년 내로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했지만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는 A씨에게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B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 B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두 사례처럼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과 수수료 송달료 제출만 법원에 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원인, 청구취지,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날짜, 관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것을 보고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나 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금전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등의 지방법원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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