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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 추심으로 지키는 나의 돈

by 머니백투미 2022. 4. 21.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 추심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못 받고 있는 돈(미수금, 대여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거나 이행 권고 결정문 혹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지급명령을 선고하였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주장을 듣기 위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와 정보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업가와 같은 채무자들은 여러 군데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는 것처럼 어떻게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하는지도 추심 지급명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실 수도 있는데요. 채권 주심을 위한 지급명령을 고민하신다면 비대면 법률서비스인 머니백을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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