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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정당하게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채권추심 절차와 효과를 알아보자

by 머니백투미 2022. 3. 29.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으로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함이 분명해졌는데도 채무자가 버티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채권 압류 및 채권추심명령 신청입니다. AB에게 돈을 빌려준 후 B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B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의 주거래은행인 C은행에 가서 채권추심 명령문을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직접 B에게 돌려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채권, 즉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빌려준 대여금 등 민사채권과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사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채권추심은 금전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 명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채권추심 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의 대표적 예시로는 판결문과 공정증서가 있으며, 이밖에도 화해권고결정, 조정증서, 회생채권자표 등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화해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에서 작성된 법적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와 집행권원문, 송달증명원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나오면 채권자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제3채무자입니다. 은행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매출채권, 급여, 보증금반환채권 등 여러 가지의 계약을 통한 금전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가서 압류결정문, 추심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입금받을 자신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면 은행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액을 채권추심 권한을 가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인 경우 등 집행권원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얻어낸 상황이라면 이미 오랜 법적 공방에 지쳐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다시 골머리를 앓아가며 직접 내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걸까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비용이 또 얼마나 들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AI 온라인 법률서비스인 머니백을 만들었습니다. 머니백은 보다 쉽고 저렴한 가격에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대중화에 한 획을 긋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채권추심의 경우 일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가격의 1/10의 비용 만으로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권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법적절차인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머니백의 가장 대표적인 주력분야이기도 합니다. 핸드폰과 컴퓨터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1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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