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모든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법정 안에서의 내용을 직접 촬영을 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법정 촬영의 권한은 무조건 법원에만 있는걸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법정 촬영과 판결문을 열람하려고 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요. 판결문 열람을 하려고 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열람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__, __에 의해 차이가 나기 때문인걸까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머니백 유튜브에서는 법정 촬영의 권한이 법원에만 있는 이유에 대해 박의준 변호사님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만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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