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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임대차 보증금 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2. 21.

의식주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입니다. 하지만 요즘 내 집마련은 절대 쉽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전세살이나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을 주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세금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리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얻어야지만 차순위로 밀리지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빠르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머니백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깔고 몇번의 터치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빠르게 되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 2~3달이면 지급명령신청이 마무리 되고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머니백은 AI자동화 법률서비스로 타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는 금액의 1/5의 선임비용이면 이용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해당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걱정이셨던 분들은 머니백을 통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상황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전에 가압류도 걸어두어야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좀 더 수월하게 못 받은 돈을 되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강제집행을 이용해야하는데요.

사법체계와 법률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지 않다면 해결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못 받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을 통해서 전문 변호인을 고용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초 진단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인 방법도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무료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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