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평소에 돈을 사용하고 모을때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현금을 사용하는분들은 없을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돈을 넣어둔 후 연결된 카드로 사용을 하고있죠
또한 돈을 모을때역시 적금 또는 예금을 이용해서 거기에 매달 일정금액을 넣어 돈을 모으게 된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때도 마찬가지로 현금다발을 받는것이 아닌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아도 은행을 사용하지않고 그냥 현금만을 사용하는 분들은 찾을 수 없는데요
은행을 사용하는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것인지 알아보려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정작 돈을 맡긴 우리가 모르고있어서는 안돼겠죠?
예금자 보호법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만약 우리가 돈을 은행을 믿고 거기에 맡겨두었는데 은행이 어떠한 이유로 파산을 하게된다면
파산을 했다는것이 돈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는것일까요?
그렇다면 은행을 이용하는사람들은 아무도 없을거고 우리가 기껏 평생 모아온돈을 날리게 되는걸거예요
혹시모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하여 사람들이 맡긴 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랍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돈을 보호하면서 금융제도를 더욱 확실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거죠
금융권을 보면 1금융권, 2금융권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믿을 수 있는 1금융권이어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에 완전히 우리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것은 사실 확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그렇기에 충분히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거죠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되면 당연히 못받을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때를 대비해 만들어진법이고
나라에서 은행과 국민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위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이 있으니 내가 얼마를 맡기든지 내 돈은 무조건 다 보호가 되는걸까요?
내가 맡긴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다 보호가 되는거라면 은행이 파산하거나 폐업을 하는일도 없을거예요
만약 금융기관, 즉 은행이 파산을 하게되는 경우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하는데 이때 보장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기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에 소정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 내가 맡긴 금액과 소정이자를 합쳤을때 5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초과가 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기때문에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답니다
내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오천만원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거죠
그렇다면 돈을 맡기는 곳이라면 어든디지 무조건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오천만원까지 보호가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법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곳들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투자성을 가지고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내 돈을 보호받지 못한답니다
예금이나 적금, 예탁금, CMA같은 것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상품을 가입하는것이 좋겠죠?
오늘 예금자 보호법이 뭔지, 얼마까지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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